도촬 비디오 피해, 미국 여기자, 배상금 5500만 달러 승소
미국 폭스 스포츠 에린 엔드루스 기자(37)가 지난 3월 7일 호텔방에서 알몸으로 몰래 촬영된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 5500만 달러(일본 62억엔, 한국 620억)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테네시주 내쉬빌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단은 촬영한 남성들에게 51%의 책임을, 호텔을 운영한 2개의 회사에게 나머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에린 엔드루스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08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녀의 스토커였던 마이클 데이비드에게 몰래 촬영됐습니다. 그는 가십 사이트에 팔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원래 엔드루스 기자가 청구했던 배상금은 7500만 달러.
에린 앤드류스 (Erin Andrews)
1978년 5월 4일/ 미국 / ESPN리포터
너무 예뻐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화제의 아나운서 였습니다.
정의구현? 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만,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범죄는 좀 더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출처:야후재팬 BBC뉴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308-35751422-bbc-int
영문기사:US reporter Erin Andrews wins $55m over secret nude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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